댓글 부장판사 일베 ‘어묵 모욕’ 사건에 “표현의 자유 침해” 옹호 논란

댓글 부장판사 일베 ‘어묵 모욕’ 사건에 “표현의 자유 침해” 옹호 논란

기사승인 2015-02-12 09:34:59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이모 부장판사가 ‘일베 오뎅(어묵)’ 사건 가해자를 옹호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의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김모(20)씨가 구속되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다.

이밖에도 이 판사는 2008년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며 “야당의 대선후보는 이길 수 없다”는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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