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려 XXXX야. 죽고 싶냐?”… ‘삼단봉 사건’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영상] “내려 XXXX야. 죽고 싶냐?”… ‘삼단봉 사건’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기사승인 2015-02-13 16:17:55
유튜브 영상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내려 XXXX야” “야, 죽을래? XXXX야?” “어휴, XXX이 죽고 싶냐” 등의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가 블랙박스에 이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당시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사죄하겠다. 법적인 문제도 책임지겠다. 이렇게라도 사과를 꼭 해야 할 것 같아 염치없지만 글을 올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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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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