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36.9% 간통 경험, 유부녀는 6.5%… “간통죄는 있어야 60.4%”

유부남 36.9% 간통 경험, 유부녀는 6.5%… “간통죄는 있어야 60.4%”

기사승인 2015-02-15 11:5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명 이상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9%에 이르렀다. 여성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남성은 32.2%, 여성은 14.4%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됐다.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이혼 집단의 간통 경험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남성 집단은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었으나 이혼여성 집단은 25%로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간통죄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처벌할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현재와 같은 징역형은 적절하지않다는 입장이 63.4%였으며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그중 8.9%로 나타나 규제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징역형 외 대안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27%, 손해배상 22.5%, 벌금형 5.1%순으로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네티즌들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과연 37%뿐일까"" ""이래서 결혼이 망설여진다"" ""성매매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정말 역겨운 내용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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