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리베이트 제공 33개 품목 업무정지 처분

진양제약, 리베이트 제공 33개 품목 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5-02-16 15:5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양제약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2015. 2. 26~2015. 3. 2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처분 대상 품목은 ▲낙톤정(나부메톤) ▲네오세프캡슐(세파클러수화물) ▲다피드정2.5mg(인다파미드)도라셋정 ▲디란트정25mg(카르베딜롤) ▲디멘사정(메만틴염산염) ▲라미스타정(레바미피드) ▲레자딥정(레르카니디핀염산염) ▲모리캄캡슐15mg(멜록시캄) ▲미아릴정(글리메피리드) ▲베스디핀정(암로디핀베실산염) ▲베탁정(베탁솔롤염산염) ▲세론정(부스피론염삼염) ▲시메코판연질캡슐 ▲씨록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아엔탈정(아세클로페낙) ▲액토그린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엔티스캡슐(포도엽에스) ▲오구맥듀오건조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오구맥정625밀리그람(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오구맥현탁정156.2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오구맥현탁정250mg(아목시실린.클리불란산칼륨4:1) ▲옥티란정40mg(옥틸로늄브롬화물) ▲이나졸정200mg(이트라코나졸) ▲조바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지나시드건조시럽(아시클로버) ▲지노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진양아시클로버정400mg(아시클로버) ▲진양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 ▲진프라그정(사포그릴레이트염산염) ▲카자탄정(로사르탄칼륨) ▲크리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탈니프정(탈니플루메이트) 등이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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