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 당사자 여승무원, 美법원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제기”

“‘땅콩 회항’ 피해 당사자 여승무원, 美법원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5-03-11 13:44: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뉴욕데일리뉴스는 “김씨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 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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