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술에 취한 날 성폭행했다”… 피해자 주장에 외교부, 성폭행 의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누군가 술에 취한 날 성폭행했다”… 피해자 주장에 외교부, 성폭행 의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기사승인 2015-03-12 00:2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외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해외출장 도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직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4박5일 일정으로 4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B씨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둘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들어왔는데 이후 1인실에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술 취해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증거로 자신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위해 문제가 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관련 교육과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DNA를 분석해 B씨와 일치하는지 보고 추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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