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반대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기념식 개최

‘동물실험 반대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기념식 개최

기사승인 2015-03-12 15:4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원칙을 명분화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물자유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의 발의 기념 기자회견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실험반대 국제 비영리기구인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의 정책이사 닉 팔머(Nick Palmer) 전 영국 하원 의원,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기획 국장, 휴메인 소사이어티 서보라미 팀장 등의 동물보호단체의 법안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 화장품동물실험 금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 의원은 “3월 11일은 지난 2013년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날로,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의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이 날을 발의일로 정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제조·판매업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위해의 소지가 있어 원료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아직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 동물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 개선(Refinement)과 가능한 대체(Replacement) 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여건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2004년부터 단계적인 동물실험금지가 시행됐다. 닉 팔머 정책이사는 “유럽에서는 단계적으로 동물실험이 금지돼 2009년에는 원료에 대한 완전한 금지 시행,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입과 마케팅까지 금지됐다. 한국에서도 단계적으로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화장품브랜드 더바디샵 역시 국내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은혜 더바디샵 상품마케팅팀 부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한국은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을 발의한 국가가 됐다”며 “이를 기회로 아름다움을 위한 불필요한 동물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윤리소비가 고객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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