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은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며 “이러한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강남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의 동의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성행했다. 실제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와 서초구 소재 K성형외과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해, ‘유령수술’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그랜드성형외과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모두 치과의사 2명이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수술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한다는 점,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함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유령의사 수술을 하면 이윤이 엄청나고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고 밝혀지더라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면허증 있는 유령의사에 의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와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유령수술 피해자, 성형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접수를 추가로 받아 형사고소 및 집단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