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