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웅제약 관계사인 디엔컴퍼니와 윤재춘 대표를 의료기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엔컴퍼니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병원에 필러와 보톡스 등 성형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디엔컴퍼니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리베이트는 2011년~2013년까지 수천만 원대 규모로 약 2년 6개월간 이뤄졌으며, 의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디엔컴퍼니 직원이었던 퇴직자 고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디엔컴퍼니 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에 반발, 회사를 퇴직하고 경찰에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즉 내부고잘 직원에 의해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또는 제약사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엔컴퍼니는 대웅제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