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차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다음달 초부터 이른바 반값 복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달 초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내리는 대신 고정요율로 변경하자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빈축을 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같은 날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에서는 다음 달 초, 인천에서는 다음 달 중순이면 반값 부동산중개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일 경우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0.5%로 내리고,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 현재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절반 내리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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