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4월 1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의 첫 절차는 공판의 준비기일로 시작되고,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한 이유에는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 해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