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XX 있을 것 같지 않냐’… 대법, 세월호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집단 XX 있을 것 같지 않냐’… 대법, 세월호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기사승인 2015-03-20 16:0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일베에 올린 글에는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 안에서 집단 XX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X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한 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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