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과산화수소 사용 무혐의…유디치과 “표적수사에 희생된 것”

35% 과산화수소 사용 무혐의…유디치과 “표적수사에 희생된 것”

기사승인 2015-04-23 01:00:57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그간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유디치과가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철으로부터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유디 측은 이번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표적수사에 희생된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내기식 수사였다는 지적이다.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들에 실려 있으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유디 측은 “당시 경찰도 이런 내막을 알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의 연마제에 섞어 사용한 것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수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것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디치과 측은 “처음부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조사였다”며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시행한 치과가 600여 곳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 20여 개에 불과한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통보로 유디치과 측은 누명을 벗긴 했으나 이 사건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유디치과 측은 “사건 당시 치과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단체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기관지를 동원해 기다렸다는 듯 수 페이지에 달하는 ‘특별 호외’ 인쇄물을 발행했다. 이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이 단체와 해당 홍보물의 작성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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