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폐질환으로 사망한 18명을 포함한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속 세균을 없앨 목적으로 물에 타서 쓰는 것으로, 지난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결과 폐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된 4명을 피해 가능성이 확실(2명)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단계(2명)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피해자로 판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238만원의 장례비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