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 상정...4월 국회 처리 '난망'

서비스산업기본법 상정...4월 국회 처리 '난망'

기사승인 2015-04-29 02:12:55
"여야 입장차 여전 합의 쉽지 않아…'의료·교육제외' 여당내에서도 혼선

[쿠키뉴스]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리한 논란 끝에 심의 대상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포함한 총 66개 법안을 심의예정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예고한 것은 정부가 2012년 7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만의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이나,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 등에 부딪혀 심의기회를 얻지 못해 왔다. 정부·여당은 회기마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으나, 그 때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의료' 등 서비스산업 집중육성, 경제활성화 기여"" vs ""의료영리화 우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핵심은 의료분야 등 주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법안의 내용은 단순하다.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 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발전 컨트롤 타워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의료서비스까지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시민사회는 원격의료 논란부터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정부처의 입김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법령까지 마련될 경우 의료영리화 추진에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했고, 야당도 이에 뜻을 같이 했다.

◇의료·교육 제외, 여당 내에서도 이견...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희박'

논란 끝에 법안상정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국회 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여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의료와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가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법안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듯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상정예정 법안에 이름이 올라가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여당에서 의료와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과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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