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제정 '신중'

보건복지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제정 '신중'

기사승인 2015-05-12 13:12:55
"국회에 서면답변…청소년 성형수술 제한 의료법 개정도 ""충분한 검토 필요""

[쿠키뉴스] 보건복지부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법 제정작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소년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위 신규 상정법안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답변서를 냈다.

먼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제정안은 보완대체의료 가운데 안정성이 입증된 행위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체계화·양성화하도록 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지난 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관계가 불분명하고,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며,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시 오리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완대체의료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화해 검증된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료계 등에서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적인 연구를 선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성형수술 연령제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재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서 성형부위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해 수술을 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소년기 과도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환자의 연령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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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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