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50여분간 운전하는 등 감금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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