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무리수 결국엔… 대법원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한 보복… 복직시켜야”

KT의 무리수 결국엔… 대법원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한 보복… 복직시켜야”

기사승인 2015-05-18 10:5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석채 회장 체제 당시 KT의 부실경영 및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고발하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전보 및 해고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판사 이승한)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이는 권익위가 KT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복직결정을 내리자 KT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의혹제기가 신뢰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보복성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T는 이 전 위원장이 2011년 10월 인터넷 언론들에 기고한 '이석채 회장의 ‘ALL KILL KT’ 경영' 기고 등을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내전화로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해 문자메시지 요금을 올려 받았다고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시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공익신고도 했다.

그러자 KT는 한 달 뒤인 5월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이 전위원장에게 87.5㎞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에서 서비스 업무를 하라고 발령을 냈고 12월에는 무단결근·조퇴을 했다며 이 전위원장을 해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은 KT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2003년 약5500명, 2008년 550여명, 2009년 약 6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006년쯤부터는 명예퇴직 거부자, 114 안내원 출신자들을 상대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로 ""KT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 2000만 원에서 2010년 405억 380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0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94.2%인 사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하OO가 2011년 9월 1일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KT는 참가인(이해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며 ""그러나 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이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KT 측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전위원장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이 전위원장에게 조사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평지사 전보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하다""는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에서 KT측은 ""OO지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참가인(이해관)의 사업장이 전국 위치해 원거리의 무연고지에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평지사 현원이 (회사가 설정한)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해관의 노동환경이)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통행료 3700원, 주유비 13000원 가량이 든다. 전보처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 전보 처분을 함께 있어서 이해관 등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에 위배돼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해관 전 위원장 쪽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보조치에 대한 부분 또한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같은 재판결과에 이 전 위원장은 ""KT가 (해고 전) 가평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이 내린 바 있다""면서 ""법원의 공익신고자 보호의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2일 이 전 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하며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황창규 회장에게 면담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KT가 윤리경영과 노동·인권 존중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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