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폐업·벌금형

성남시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폐업·벌금형

기사승인 2015-05-18 17:1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해 고발한 불법행위 한약사 개설약국이 결국 폐업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16일자로 폐업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인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검찰조사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국은 지난해 12월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건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로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개설에 기인한 것으로 면허범위를 벗어나 관리할 수도 없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전체를 사입,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 전반을 흩트려놓는 일”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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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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