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삶아 죽인 50대男 동물보호법 적용… ‘고양이탕 몸에 좋다’ 속설 때문에

길고양이 600마리 삶아 죽인 50대男 동물보호법 적용… ‘고양이탕 몸에 좋다’ 속설 때문에

기사승인 2015-05-21 10:2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는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다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A씨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면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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