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GU+ 관련 의심 불법 통신다단계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YMCA """"LGU+ 관련 의심 불법 통신다단계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5-05-27 11:5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끌어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최근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거론되고 있다. 두 업체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한달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업체는 구형단말기 구입 강요, 고가요금제 사용 강요, 단말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 위한 실적요구 등의 영업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특히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 가입 시 구형 단말기 구입과 89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요하고 단말기를 해지하면 판매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법 영업 행태를 보였다""며 ""홍보와 달리 다단계 판매는 대부분의 판매원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이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동통신 다단계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ideaed@kmib.co.kr

[쿠키영상] ""새끼를 구하라!"" 돌아온 버팔로떼의 숨 막히는 역습


[쿠키영상] ""물고기를 제게 넘기세요"" 보트 위로 올라탄 바다사자의 염치불고 '먹방'


[쿠키영상] '미래의 이동수단'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호버 보드'...280m 날아 기네스 달성!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