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보류…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져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보류…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져

기사승인 2015-05-28 10:0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이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졌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 34년간 유지돼온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할 생각이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민식 의원 제안에 따라 6월 국회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 KT의 시내전화 요금이 인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방해하고 통신 3사간 암묵적인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SK텔레콤이 정부 인가를 통해 요금을 발표하면 KT,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요금을 내놓는 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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