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에서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기준을 확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서류를 접수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매년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이 도심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6년 68㎍/㎥에서 2014년 46㎍/㎥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특정경유차량 2000여 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을 통보했고, 5월 현재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00여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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