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금연치료 받으러 병원 갔더니 거절”…허술한 금연정책

흡연자들 “금연치료 받으러 병원 갔더니 거절”…허술한 금연정책

기사승인 2015-05-31 01:0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자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 지정기관인 동네병원 2군데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


정부가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연 참여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졸속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금연자들을 위한 보조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연 희망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지원하고자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약 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지원받습니다. 금연 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금연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아 금연 참여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금연 참여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를 제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의료기관 중 약 10%에 불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금연치료가 희망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며 “의사협회 등을 통해 금연치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금연 보조사업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금연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반기라고만 공지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금연 참여자들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 계획이라고 밝힌 ‘챔픽스’ 금연치료제는 한때 논란이 됐던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물 등에 대해 건보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막연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약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애가 탑니다.

정부에서 담뱃값만 대폭 인상해 놓고는, 금연 참여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탓이겠죠. 담배는 끊으라고 해놓고, 끊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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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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