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간 메르스 환자 안정적 상태… 정부 ""법령 어긴 사실 있으면 처벌할 것"""

"중국 출장 간 메르스 환자 안정적 상태… 정부 ""법령 어긴 사실 있으면 처벌할 것"""

기사승인 2015-05-31 17:1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으로 입국했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환자(44)가 전파력을 상실할 때까지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치료를 받은 후 귀국 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권준욱 복지부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31일 “중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15일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경기도 P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썼다가 감염된 환자(76)의 아들로 병원 측의 출장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거쳐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현재 이 환자는 중국 내 공공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29일 중국 현지에 직원 1명을 파견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권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환자의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단 치료가 완치가 되고 아마 감염력의 소실이 끝나기 전까지 당분간 이동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된 법령에는 역학조사의 허위나 기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한 뒤 거기에 법령에 어긋남이 있다면 그것은 법대로 조치가 취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입국 전 거쳐간 홍콩의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26일 탑승한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 승객 158명 가운데 주변에 앉았던 한국인 14명과 중국인 15명 등 29명을 격리치료 대상자로 선정했다.

권 공공보건정책관은 “중국에서 격리된 한국인 환자와 접촉한 내국인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을 잠복기인 14일로 잡았다”며 “바이러스가 완전치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격리를 전제로 국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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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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