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입원한 암환자가 퇴원을 하면 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한 보험사의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보험사가 항암제 실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입원 암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받은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의 반인권적 행위에 환자·시민들과 함께 항의하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간보험사 대상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총 33일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입원 암환자가 퇴원약으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회유 또는 협박해 합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폐암치료제 ‘잴코리’는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 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폐암치료제 ‘잴코리’와 같이 항암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입원제비용’에 해당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병원에 입원해 처방은 받았으나 복용은 퇴원해 집에서 한 경우에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1년 이후 출시된 21개의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공격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복용도 입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메리츠화재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민사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2014년 말 현재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3만여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되어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 민간보험사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2~3만 명의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복용 암환자뿐 만 아니라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다. 따라서 환자들은 금융감독원이 민간보험사 대상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 및 약관내용 검토를 신속히 실시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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