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서 리홈쿠첸에 승소

쿠쿠전자,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서 리홈쿠첸에 승소

기사승인 2015-06-04 11:01: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당176)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쿠쿠전자 기술본부 이창룡 상무는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전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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