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메디컬은 부산에 위치한 A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11개 중 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여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이유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우메디컬의 이러한 행위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