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방해·과장광고’ 인터넷면세점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환불 방해·과장광고’ 인터넷면세점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5-06-07 12:00: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 만큼 할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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