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체계 기준에 따라 입원환자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폐암치료제 잴코리 등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실손보험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원약 실손보험 지급거절 이슈는 지난해 3월 메리츠화재가 한달 약값이 1000만원인 고가의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퇴원약으로 처방·조제받은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 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메리츠화재의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21개의 고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만명의 암환자들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되어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입원의료비로 보장했던 소액의 퇴원 약제비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33일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받은 고가의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의 반인권적 행위를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간보험사 대상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이 입원환자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메리츠화재도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 폐암환자 대상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체 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련한 ‘퇴원약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입원환자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올해 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