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단 태극기도 모자라 ‘온가족할인’ 허술한 약관 논란… 허점 투성이 SK텔레콤

거꾸로 단 태극기도 모자라 ‘온가족할인’ 허술한 약관 논란… 허점 투성이 SK텔레콤

기사승인 2015-06-10 02:4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band데이터요금제’를 내놓으면서 ‘T끼리 온가족할인’ 가입자의 할인율을 하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해야할 이용약관에서 결합상품 사용시에는 명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밴드요금제와 관련해 설명을 하지 않아 기존의 할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SK텔레콤을 30년 째 이용 중으로 온가족할인율이 축소됐다는 소식에 약관을 살펴봤다”며 “그런데 밴드데이터요금제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제보했다.

그는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폰+폰 결합일 땐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폰+인터넷 결합상품 약관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초고속인터넷 결합서비스의 경우 ‘요금약정할인이 반영된 요금제는 가족 합산년수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30% 할인 적용’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T끼리 온가족할인엔 해당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결합상품이 아닌 휴대전화 만으로 30년을 채웠다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온가족할인율을 20년 미만인 경우 일괄 폐지, 30년 미만은 10%, 30년 이상은 30%로 축소 적용했다. T끼리 온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원래 할인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 30년 이상은 50%에 달했다. 이처럼 장기고객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제공했지만, 데이터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를 축소해 ‘집토끼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WCDMA(3G·LTE) 약관과 이동전화(2G) 약관이 따로돼 있어 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WCDMA 약관엔 밴드데이터요금제 내용이 반영돼 있지만 이동전화 약관엔 반영이 안 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오해하신 것 같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3G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고객센터에도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와 이동전화 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할인율 촉소에 대해 ”T끼리 온가족할인은 기존에도 중복할인이 불가능해 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하거나 온가족할인을 선택해야 했다”며 “요금약정 할인율이 20% 정도인데 밴드데이터 요금제에는 이 할인이 이미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으면 50% 할일을 받은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6일 현충일날 태극문양의 상하가 뒤바뀐 태극기를 올린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리트윗으로 태극기를 널리 휘날려주세요”라고 적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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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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