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공짜폰 미끼’ 허위 마케팅 철퇴 예고… 피해사례 86% 고령층

방통위, SK텔링크 ‘공짜폰 미끼’ 허위 마케팅 철퇴 예고… 피해사례 86% 고령층

기사승인 2015-06-11 14:1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기업인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 위법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의 내용·정도·건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을 부과키로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보고했다.

이용자정책국은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SK텔링크의 위반행위 기간이 10개월임을 반영해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했다. 또 TM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20% 추가적 가중을 적용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유통점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모회사인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민원건수만 1224건에 달했다. SK텔링크는 약정에 의한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부금 무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짜폰이라는 설명을 듣고 SK텔링크로부터 단말을 개통해 추후 단말 금액을 청구받은 피해자 86%는 50대 이상의 이용자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것에 의미를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자유에 맞기고 강한 제재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 청구 없는 해지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재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로부터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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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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