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입국단계부터 검역망을 뚫고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되며 국내 감염병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입국단계부터 감염병 발생 우려 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항공기 등의 출항지가 오염지역이 아닌 경우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 검역은 대부분 승객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에 이뤄지고 있어 항공기에서 입국장까지 이동시 감염의 우려가 있어,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없다. 이에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