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처, 점검 강화

“마스크·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처, 점검 강화

기사승인 2015-06-17 16:42: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공산품 마스크’ 등 2가지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했다고 광고하면 불법이다.

역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도 ‘손세정제(화장품)’와 혼동하지 않도록 고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손이나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주로 알코올(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된다.

때문에 일부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피부를 소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1회용으로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고 1회 사용 후 버려야 한다. 손소독제는 차량 안이나 잦은 기침 후 등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식약처는 메르스 발생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공산품에 대한 점검을 벌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별에서 온 셰프 이연복-최현석 "방송 출연 자제할 거다"..."이제 자주 못 본다니 아쉽네"


[쿠키영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0세 여선생님의 힙합댄스 무대 '열광의 도가니'


[쿠키영상] “니까짓게!” 찔려 아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 표범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