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 재진환자 ‘전화 진찰’ 한시허용”… 보건의료단체 “원격 의료는 불법”

복지부 “삼성서울 재진환자 ‘전화 진찰’ 한시허용”… 보건의료단체 “원격 의료는 불법”

기사승인 2015-06-18 18:3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기간에 이 병원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의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불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병원 외래환자 등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16일부터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전화 진찰과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기존 외래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측의 설명을 보면 기존 재진 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하는 데다, 부분 폐쇄조치에도 전화로라도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약을 처방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번 조치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는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료기관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동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으로도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친족이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리진찰과 대리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의료진간 원격 협진도 허용돼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외래 진료를 중단한 병원에 대해 이 같은 전화 진찰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통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가 심각하다고 하는 데다 중증 환자도 많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 보건의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대면진료이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장관의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기존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적극적으로 타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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