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VAN사 갑질에 공정위 검찰 고발 '초강수'

미니스톱, VAN사 갑질에 공정위 검찰 고발 '초강수'

기사승인 2015-06-19 06:00: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주)이 거래 VAN사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사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VAN사들과 거래에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기존 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경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 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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