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학교 다녀? 학원 그만 둬!” 등록말소 처분

“메르스 학교 다녀? 학원 그만 둬!” 등록말소 처분

기사승인 2015-06-19 17:38: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발생한 학교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 학생이 재학 중인 모 중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은 이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 측은 이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학원의 조치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서구 B학원도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학원은 지난 16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원생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B학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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