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부득이 약국이 임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은 크게 자가격리로 인한 약국 휴업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한 약국폐쇄로 구분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로 인해 약국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소에 메르스 관련 사유로 휴업함을 신고하며, 약사회에 상황이나 기간 등을 보고하는 한편, 약국 외부에 휴업기간 등을 게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국에 확진 또는 의심환자 경유로 인해 약사 또는 직원이 격리대상이 되는 경우는 메르스 환자의 상태나 접촉강도 등에 따라 대응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격리대상이 되는 약사 또는 직원의 범위, 휴업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약국의 CCTV 분석 및 보험 자료 등을 통해 접촉이 우려되는 내원객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조치에 대해 보건소 등과 논의하도록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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