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SKT ‘1주일 영업정지’ 9월쯤으로 가닥

방통위, 단통법 위반 SKT ‘1주일 영업정지’ 9월쯤으로 가닥

기사승인 2015-07-09 14:1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점을 9월로 가닥을 잡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1주일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영업점에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 부과 방침을 의결했다. 적발 당시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영업점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재 결정을 내리고도 이례적으로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 갤럭시S6·엣지, LG G4가 출시된 4월과 5월 성수기에 제재를 피하려 한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처에 나서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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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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