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유기묘 괴롭혀도 1년 이하 징역”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광진 의원 “유기묘 괴롭혀도 1년 이하 징역”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5-07-18 19:2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는 야생동물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게도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사람과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외에도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우리와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포획·감금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김상희, 김우남, 박남춘, 박홍근, 신경민, 오영식, 이개호, 전해철, 황주홍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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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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