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 정지기간 4개월 또 연장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 정지기간 4개월 또 연장

기사승인 2015-07-19 00:25: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탈세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가받아 오는 21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중이다.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언급 이후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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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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