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12%→20% 전환신청 무기한 연장

미래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12%→20% 전환신청 무기한 연장

기사승인 2015-07-30 13: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제도의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전환하는 신청기한이 무기한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되면서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당초 할인율은 12%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0%로 할인율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용자는 매월 통신요금의 20%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당초 12% 할인만 받고 있는 이용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로 정했지만, 미전환 가입자가 많아 신청기간을 7월 31일로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신청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이유는 12% 이용자가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전화 신청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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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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