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재판에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날 재판에 나왔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지난달 15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자신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이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통고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불응 시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한 커피솝에서 클라라 부녀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는데 네가 카톡을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협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