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 가요제 하는 날, 노홍철·길 광복절 특사 받았나

MBC ‘무한도전’ 가요제 하는 날, 노홍철·길 광복절 특사 받았나

기사승인 2015-08-14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노홍철은 광복절 특사가 됐을까.

13일 한 매체는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노홍철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은 220만명에게 이뤄졌다.이번 감면은 박근혜정부 첫 특사였던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 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2015년 7월 13일 전일인 12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1회에 한한 단순 음주운전자 22만7000여명을 감면대상에 포함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감면 혜택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돼 ‘음주 3진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8일 새벽 1시쯤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면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실제 특사 여부는 노홍철 본인만 알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결과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면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홍철에 대한 여론 정서를 감안하면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낮다. 실제 최근 노홍철과 전속계약을 맺은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면 명단 포함 여부는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노홍철은 MBC 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복귀를 확정했다. 유럽에서 가을 특집으로 방송될 예능 촬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역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길도 노홍철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경력이 1회였다면 이번 특사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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