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골다공증 관리, 골형성제 급여 본격 궤도 오르나?

중증 골다공증 관리, 골형성제 급여 본격 궤도 오르나?

기사승인 2015-08-28 09:29:55
"유관 학회 주도 국회 정책 토론회 진행, 치료제 및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강조

[쿠키뉴스] 아직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골형성 촉진제인 프리필드펜 타입 주사제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의 급여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일단 이를 검토 중인 보건당국의 입장도 긍정적이다.

26일 박인숙 의원실 주최로 "노년의 부러진 삶,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내 골다공증 전문가들로 부터 날선 지적들이 쏟아진 가운데 단연 이슈의 중심엔 유용성에도 불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치료제가 놓였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주관 아래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고관절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가 이에 동참한 것도 학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핵심은 골흡수억제제와는 다른 기전으로 국내 시장에 이미 10년 전 등장했던 골형성 촉진제가 정작 집중적인 치료가 절실한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마음편히 쓰일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달 치료비용만 6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던 것.

보건복지부 이선영 과장(보험약제과)은 "골형성 촉진제와 관련 지난 7월 급여 재신청을 받아드려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신중히 심사 중"이라며 "과거엔 약가 조율 과정에서 기존 골흡수억제제들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번엔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약물 데이터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지난 4월 치료지침을 공개하며 중증 골다공증 치료와 관련해,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경우나 기존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골형성촉진제(부갑상선호르몬)를 골흡수억제제와 함께 추천했다.

이는 효과적인 치료제와 수술법이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도 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해당 환자가 온전히 누려야 할 혜택들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게 해당 학계의 중론이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부회장인 한양의대 박예수 교수(구리병원 정형외과)는 "해외 선진국이나 이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선 추가 골절 위험이 높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골형성제 등과 같은 신약 접근성을 끌어 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비교했다.

대한골대사학회 회장인 연세의대 양규현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역시 환자의 증례를 예로 들며 고령에선 수술이 어려운 약한 뼈의 상태 등을 고려해 골형성제가 반드시 보험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양 교수는 "85세된 환자에서 골흡수억제제를 8년간 처방했지만 T값이 -4.3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심각한 상태의 환자에 골형성제를 1년 정도 투약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낸다"며 "이는 단순히 골밀도의 증가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혜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제 비급여, 중증 골다공증 사회적 인식부족 탓

걸림돌은 치료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상황과도 결부되는데 대표적 만성 중증질환으로 최근 주목을 받는 암, 심혈관질환 등의 그늘에 가려 문제가 심각한 골다공증은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잦은 골절 등 골다공증의 진행 정도가 심각한 고령 인구에서 중증 골다공증의 관리는 향후 보험재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위원장인 하용찬 교수(중대의대 정형외과)는 "1차 골절은 재골절로 이어지는 데, 인구 노령화로 인해 50세 이상에선 여성 3명 중 1명이, 남성 5명 중 1명이 이를 경험하며 전세계적으로 3초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우 해당 질환이 연 평균 3.8%씩 증가해 향후 20년간 57%의 치료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중증 골다공증에 대해 글로벌 학계는 어떤 정의를 내릴까.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골다공증 단계(정상 포함 4단계)에서도 골밀도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한다. 골밀도 T점수가 -2.5 이하(통상 골밀도가 25%이상 감소함을 의미)이며, 골다공증성 골절을 1개 이상 동반한 경우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다발성 골절과 같은 심각한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늘자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이란 개념까지 도입했다.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기준하고 골절은 2개 이상으로 잡은 것.

이러한 추세에 실제 환자 치료에 효율을 강조한 건강보험 정책이 제안됐다. 쟁점 4가지는 △ 골감소증 치료 비급여 △ 노인골다공증성 골절 치료비의 삭감 △ 골다공공증성 골절 발생시 BMD 없이 3년 치료 가능 △ 골형성치료제 비급여 등이다.

박 교수는 "골감소증 환자가 중증 골다공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골절이 호발하는 골감소증 환자에겐 급여가 인정돼야 하며, 골다공증성 골절을 현행 3년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기간을 고려해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문제가 되는 골형성제는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고위험군에게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골다공증 관리, 맹점부터 바로 잡자'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골대사학회 학술위원장인 경희의대 김덕윤 교수(경희의료원 핵의학과)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진단에서 부터 문제점을 짚었다.

"미국은 작년 골다공증 진단의 누락을 막고자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자는 취지 아래 골밀도 검사결과인 T값(-2.5) 외에 대퇴골 골절, 골감소증이면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도구인 FRAX 점수가 20% 이상 혹은 대퇴골 골절 위험도 3% 이상 등으로 다각화 해놓았다"며 "현재 국내 진단법은 뼈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연령증가 시 실제보다 골밀도가 높게 측정돼 해당 질환의 진단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고관절학회 회장인 인하의대 문경호 교수(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특히 중증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며 "일차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지만 이차적인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여한 패널도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기현 위원(진료심사위원회)은 "단기간 골다공증 치료제들을 복용한다고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는 게 아닌데, 급여와 관련해 다른 질환보다 박한 대접을 받은 데엔 급여 논의 당시 보험의 재정적 상황과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골다공증이 가진 위험도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만큼 향후 내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
송병기 기자
jhwon@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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