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문의’는 없는데...A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양악 전문의’는 없는데...A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기사승인 2015-09-01 09:55:5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양악으로 유명한
A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광고해, 마치 양악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강산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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