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재근 의원 “대한적십자사 CGV만 우대?, 특혜성 계약 의혹”

[2015 국감] 인재근 의원 “대한적십자사 CGV만 우대?, 특혜성 계약 의혹”

기사승인 2015-09-23 09:36:55
[쿠키뉴스=장윤형]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자 기념품용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CGV 등 특정 영화관에 특혜성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원들이 헌혈자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41건 120억원 전액을 수의계약 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수의계약한 영화관은 CGV 40건 55억원, 메가박스 28건 25억원, 롯데시네마 24건 17억원, 기타 49건 23억6천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가져왔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적십자사가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입한 것은 141건이며 금액으로는 12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63건(98억 3천만원)의 계약에서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서부혈액원의 경우 CGV와 14억 3천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1인 생산자 물품’이라는 이유다. 서울서부혈액원이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한 ‘1인 생산자 물품’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구입 가격은 영화관 별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관 별로 CJ CGV는 6,500원에 계약(2015.1.29. 서울서부혈액원 단가 6,500원에 14억3천만원 상당 구입) 했지만, 메가박스의 경우 4,000원 까지 계약(2015.01~05. 서울남부혈액원 단가 4,000원에 1억 2천만원 상당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영화관람과 관련해 단체협약시 주로 50% 할인이 이뤄진다. 영화관람료가 9,000원~10,000원인 상황에서 메가박스와 주로 3,500~4,000원에 계약한 것은 50%할인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GV와의 영화관람권 구매 계약이 30%~35%선인 6,500원에 이뤄졌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영화관람권 수의계약 문제는 오래된 관행으로 2009년에는 자체 감사에서 6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영화관람권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사나 혈액관리본부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본사 계약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계약사무시행규칙)조차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이다”며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적십자사는 영화관람권 구매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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