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138곳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아 우수 어린이집처럼 포장되는가 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1곳의 어린이집은 법 위반 사항이 평가인증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2015년6월까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건수, 즉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 수는 총 822건으로 2012년 101건, 2013년 195건, 2014년 285건 2015년 6월 241건으로 조사됐다.
빈도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1개소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2건까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총 189곳으로 64%를 차지했으며 2건은 43곳으로 15%, 3건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66곳으로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는 평균 91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221곳 중 138곳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3곳의 어린이집 또한 대부분이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추후에 다시 적발되어 중복 발생한 경우는 총 2곳으로 확인됐다. 모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최고 96점을 기록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아동학대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1곳으로 최고 95.76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9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24건, 2012년 183건, 2013년 243건, 2014년 115건, 2015년(6월까지) 97건 적발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보존식미보관’ 179건(18.6%),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171건(17.8%), ‘기타’ 159건(16.5%), ‘건강진단미필’158건(16.4%), ‘위생교육미필’ 152건(15.8%), 무신고영업 111건(11.5%), ‘수질관련’ 22건(2.3%), ‘조리기구 등 대장균검출’8건(0.8%), 조리기구 식중독균검출 및 식중독발생 2건(0.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2013-2014년)을 받은 곳은 총 235곳이다. 이 중 4곳을 제외한 231곳의 식품위생법 위반내용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나, 진흥원은 “2012년 이전에는 전산상 필수 첨부 자료로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처리해야 했다”는 답변만 제출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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