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고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과잉 조사를 막겠다는 거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신고받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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